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은 경미한 사고라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외래 진료와 물리치료만으로 끝났더라도, 해당 치료가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려면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의 핵심 구조부터 진단일수별 사례, 보험사 협상 요령까지 총정리합니다.
1.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이란?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이란, 입원 없이 외래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입니다. 단순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구성 요소 정리
- 실제 치료비: 물리치료, 진료, 약값 등
- 위자료: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
- 휴업손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항목
- 기타 손해: 간병비, 교통비, 식대 등 실비 포함
모든 항목은 진단일수, 직업, 통원 빈도에 따라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진단일수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위자료 기준 (보험사 내부 일반 기준)
진단일수 | 예상 위자료 |
---|---|
3일 이하 | 10~20만 원 |
7일 전후 | 20~40만 원 |
14일 이상 | 50~70만 원 이상 |
통원치료 횟수, 사고 경위, 과실비율 등이 위자료에 영향을 줍니다. 진단일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체 기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사례별 비교
▶ 실제 사례 1
30대 직장인 / 진단 7일 / 물리치료 5회
= 위자료 30만 원 + 치료비 12만 원 + 교통비 5만 원 → 총 합의금: 47만 원
▶ 실제 사례 2
40대 주부 / 진단 14일 / 통원치료 10회 / 허리통증 지속
= 위자료 50만 원 + 치료비 18만 원 + 휴업손해 20만 원 → 총 합의금: 88만 원
▶ 실제 사례 3
50대 자영업자 / 진단 10일 / 통원 7회
= 위자료 40만 원 + 치료비 15만 원 + 영업손실 25만 원 → 총 합의금: 80만 원
치료 기간과 직업군에 따라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보험사와 합의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 충분한 치료 후 합의 진행 – 조기 합의는 불리
- 진단서, 통원기록, 교통비 등 모든 근거를 서류화
- 상대 과실 비율이 크면 합의금 산정도 달라짐
- 구두합의 금지 – 반드시 서면 합의서 작성
통원치료가 짧더라도 사고 경위가 명확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충분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FAQ
Q. 진단서 없이 합의 가능할까요?
A. 가능은 하지만, 위자료나 치료비 산정이 어려워 불리한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Q. 치료를 계속하면 합의가 늦어지나요?
A. 보험사는 ‘치료 종결 후 합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기 치료 시 협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보험사 제시 금액이 너무 적어요. 조정할 수 있나요?
A. 당연히 가능합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이의 제기를 하면 합의금 인상 여지가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실전 가이드
- 진단일수와 통원치료 횟수는 합의금 산정의 기준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개별적으로 모두 반영
- 보험사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례 기반으로 협상
- 가능하면 전문가(손해사정사, 변호사) 조력 받기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당한 권리와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